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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 받은 방법 및 재계약시 주의할 점

dohwankim 2018. 3. 26. 23:12


요즘 괜찮은 전세집 구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전세집을 구하고 나면 알아볼게 있습니다.

바로 그 집에 잡혀있는 근저당입니다.

만약 근저당이 높게 잡혀있다면 조심해야합니다.


물론 주인집과 얘기해서 근저당 회피하여 계약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건 근저당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사를 하게되었다면 가장 먼저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그 일자 이후의 근저당이 잡히더라도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주민등록증, 전세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갑니다.


어차피 전입신고도 해야되니 일석이조 입니다.


확정일자는 여러곳에서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서류로 따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전세계약서는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셨다면 부동산에서 복사본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확정일자는 찍히지 않은 전세계약서입니다. 원본도 아닌 복사본 입니다.


그렇다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순 없는 노릇입니다.


이럴때를 대비해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꼭 받도록 해야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주민센터는 저희가 확정일자를 받는 날에 저희 전세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지만 따로 주민센터에 보관을 합니다.


법적효력이 있는 것이기때문에 나중에 필요시 요청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전세계약을 하다보면 2년 후에 살아보니 괜찮다 등등 이유로 재계약을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때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단, 이때 조심해야할 것은 만약 처음 전세보증금이 1억이었다면 처음 확정일자는 1억에 해당하는 확정일자로 나중에 법적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즉, 세월이 흘러 전세금이 올라 1억 4천이 되었고 재계약을 했다면 1억 4천에 해당하는 확정일자가 아닌 4천만원만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전체를 다시 확정일자 받는 일은 없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재계약시에는 추가금만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항상 좋은 인연, 좋은 발견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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