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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결정세액 확인방법 본문
5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을 기준으로 매년 2월에 진행됩니다. 그러나 올해 2~3월에 연말정산을 못한 사람들은 5월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와 전년퇴직자, 프리랜서등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2017년 중에 퇴사하면 퇴사 당시가 연말정산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도퇴사자들은 회사에서 1차적으로 해주는 기본공제만 반영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만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해 준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남아있는 경우 중도퇴사자는 추가적으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하여 2차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2017년 중도 퇴사자의 경우 앞서 말했듯 회사에서 1차적인 연말정산은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신고하라는 안내문이 오거나 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을 받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홈텍스에서 알아서 찾아보고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중도퇴사자을 위한 연말정산, 즉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 내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여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빠른 방법은 퇴사했을때 회사에서 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와있는 결정세액을 보는건데 이 서류가 없을시 이미 회사에서 2017년 자료를 다 신고했을것이므로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간단히 하는 방법을 적어 보았습니다.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등 5월 연말정산 방법은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죄측 'My NTS' 를 클릭합니다.
2. '회원로그인'을 해줍니다.
3.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지급 명세서 등 제출내역이 년도별로 보일것이고 2017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할 생각이므로 '2017년도 지급명세서보기 첨부파일' 클릭합니다.
4.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새창 미리보기로 뜨고 스크롤바를 내려보시면 '72번 결정세액'이 금액이 적혀있다면 5월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란 뜻은 납부하실 세액이 없다는 뜻입니다.
매월 급여명세서상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셨다면 이를 돌려받으셔야 하고, 매월 급여명세서상에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하신 내역이 없다면 돌려받으실 금액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결정세액 0원은 최종 부담할 세금이 0원이란 뜻이므로, 1년동안 납부하신 금액이 있으면 환급되고 1년동안 납부하신 금액이 없으시면 아무사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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