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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인연, 좋은 발견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본문
요즈음 집값이 많이 올라 내집 마련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들은 월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으로도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매월 월세로 나가는 돈도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정도로 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에 많은 분들에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대상
1.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 6,000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및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도 공재대상자에 포함)
3.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복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
4.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해당거주자 또는 해당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계약했어도 가능)
5.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6.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25평)이하 주택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급하는 월세액이 세액공제대상이며, 주민등록 이전일 이후 지급한 월세 액의 10%를 공제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1년간 75만원을 내에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씩 12개월동안 월세를 지불했다면 1년동안 1200만원을 지불했지만 한도 750만원을 적용받아 750만원의 10%인 75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은 없은것으로 합니다.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계약서 사본)
3. 지급한 월세에 대한 증빙자료 선택 (현금영수증 / 무통장 입금 확인증 / 이체 확인증/ 계좌이체 영수증/ 인터넷 뱅킹 거래내역 등)
위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연말정산때 회사에 제출하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도부터 바뀐 월세 세액공제
2018년 1월 1일부터 지출하는 월세부터는 12% 공제됩니다. 단, 연간 총 급여 5,500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또한 최대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공제 증가됩니다. (2018년 급여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즉 2019년에 하는 연말정산에는 12% 공제)
그리고 연말정산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신다면 현금영수증 공제라도 받아두면 좋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이 넘거나, 주택이 있는데 월세를 또 지불하고 있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놓지 못해서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월세 현금영수증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월세 현금영수증공제를 집주인 대신 국세청에 신청을 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주택임차료 민원신고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할때도 임대차계약서사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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