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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한 기본공제대상자의 모든것

dohwankim 2018. 5. 11. 23:51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서 1인당 150만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제대상자로서 소득, 나이, 동거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1)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 근로소득*

근로소득에 따른 기본공제여부 판단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도 있는 근로자라면 총급여 333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의 예외사항

- 근로소득자라고 해도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써 과세는 종결하게 되므로 일용근로소득만 존재하고 나이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

- 연간소득금액 합계를 구할때는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은 제외)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 양도소득금액_토지, 건물 등의 고정자산, 고가의 가정용 동산(골동품, 귀금속) 등 자산의 양도에 의해 생기는 소득 *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 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면 양도소득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소득금액 *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초기에 매출액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지출로 결손상태가 되거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직물재배(논농사,밭농사) 소득만 있는 직계존속

- 주택1채(고가주택 제외) 소유한경우의 주택임대소득


* 퇴직소득금액 *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퇴직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적연금_국민연금, 공무원연금*

5,166,666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공적연금의 경우 총연금액이 연간 5,166,666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소득요건을 위배하여 기본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적연금_연금저축, 연금펀드 등*

1,2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사적연금의 경우 과세대상 총연금액이 1,200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전부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되어 기본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전부 분리과세 대상이 되므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없어 소득요건을 충족됩니다.

-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금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소득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2)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대상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

- 추가공제: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

-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47년 12월 31일 이전)

- 추가공제금액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 추가공제금액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

-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배우자가 없은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추가공제금액 1명당 연 50만원


*한부모 *

- 배우자가 없은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시 배제 한부모 공제 적용

- 추가공제금액 연 100만원



3) 기본공제대상자 소득/나이/동거 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을 간단히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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