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한 기본공제대상자의 모든것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서 1인당 150만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제대상자로서 소득, 나이, 동거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1)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 근로소득*
근로소득에 따른 기본공제여부 판단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도 있는 근로자라면 총급여 333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의 예외사항
- 근로소득자라고 해도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써 과세는 종결하게 되므로 일용근로소득만 존재하고 나이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
- 연간소득금액 합계를 구할때는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은 제외)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 양도소득금액_토지, 건물 등의 고정자산, 고가의 가정용 동산(골동품, 귀금속) 등 자산의 양도에 의해 생기는 소득 *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 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면 양도소득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소득금액 *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초기에 매출액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지출로 결손상태가 되거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직물재배(논농사,밭농사) 소득만 있는 직계존속
- 주택1채(고가주택 제외) 소유한경우의 주택임대소득
* 퇴직소득금액 *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퇴직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적연금_국민연금, 공무원연금*
5,166,666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공적연금의 경우 총연금액이 연간 5,166,666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소득요건을 위배하여 기본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적연금_연금저축, 연금펀드 등*
1,2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사적연금의 경우 과세대상 총연금액이 1,200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전부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되어 기본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전부 분리과세 대상이 되므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없어 소득요건을 충족됩니다.
-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금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소득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2)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대상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
- 추가공제: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
-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47년 12월 31일 이전)
- 추가공제금액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 추가공제금액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
-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배우자가 없은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추가공제금액 1명당 연 50만원
*한부모 *
- 배우자가 없은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시 배제 한부모 공제 적용
- 추가공제금액 연 100만원
3) 기본공제대상자 소득/나이/동거 요건
-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을 간단히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