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2018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울 2018년 7월부터 바뀐 혜택)
dohwankim
2018. 6. 9. 23:10
- 정부에서는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앞둔 예비 임산부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시에 거주 하는 모든 출산가정이 정부지원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 되었습니다.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보건소 신청기한이 출산예정일 40일 전, 출산 후 30일전까지 신청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 그럼 아래 좀더 자세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1.신청장소
- - 방문접수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 온라인 접수: 복지로 온라인신청 (http://www.bokjiro.go.kr)
- 2.신청기간
-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3. 유효기간
-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 6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도면 이용권 소멸)
- 4.구비서류
- - 산모수첩, 내 신분증과 신랑 신분증 (혹여 지역마다 다를수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에 필요서류 문의 후 방문)
- 위 내용에 따라 준비해서 보건소에 방문하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지원내용 및 정부 지원금과 산모본인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8년 7월 출생이기 때문에 바뀐 정부지원으로 설명해 주셨고 둘째아이고 A-라에 해당된다고 해서 노란색으로 제가 받을수 있는 서비스 기간과 금액에 대해 들었습니다.
- 서비스 기간은 단축-10, 표준-15, 연장-20 중에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고 한번 선택하여 신청한 기간은 수정불가라고 하니 신청시 신중히 선택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그리고 서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에 대한 프린터물을 같이 줍니다.
-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고있는 성북구에 맞춰 이용가능한 서비스기관과 바우처를 안내해 주었으며 www.socialservie.or.kr 사이트에서 '서비스검색> 서비스 기관검색'이 가능하며 인터넷 사이트와 카페나 블로그 후기를 보고 마음에 드는 기관을 선택하여 직접 전화로 통화하여 상담해 보고 원하는 곳을 선택하시면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 그래서 검색 후 2군데 정도 서비스기관과 통화해봤은데 다들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고 산모부담금은 예약과 동시에 한번에 입금해주어야 하고 정부지원금은 하루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2015년 첫째아이 출산때는 서울은 중위소득 80%이하의 출산가정에만 지원 되어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를 이용을 못해 사설업체를 이용했은데 올해 둘째아이 출산은 서울지역은 2018년 7월부터 중위소득 100% 지원되니 둘째는 이용할수 있어 좋습니다. 앞으로 출산을 앞둔 예비 임산부들 모두 순산하시고 2018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