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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세 (1)
좋은 인연, 좋은 발견
요즘 괜찮은 전세집 구하기 참 어렵습니다.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전세집을 구하고 나면 알아볼게 있습니다.바로 그 집에 잡혀있는 근저당입니다.만약 근저당이 높게 잡혀있다면 조심해야합니다. 물론 주인집과 얘기해서 근저당 회피하여 계약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건 근저당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사를 하게되었다면 가장 먼저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그 일자 이후의 근저당이 잡히더라도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주민등록증, 전세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갑니다. 어차피 전입신고도 해야되니 일석이조 입니다. 확정일자는 여러곳에서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서류로 따로 보..
생활상식
2018. 3. 26. 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