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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8 월세 세액공제 (1)
좋은 인연, 좋은 발견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요즈음 집값이 많이 올라 내집 마련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들은 월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으로도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매월 월세로 나가는 돈도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정도로 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에 많은 분들에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대상1.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 6,000만원 이하)2.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및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도 공재대상자에 포함)3.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복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4.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해당거주자 또는 해당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 기본공제대..
생활상식
2018. 5. 9.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