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Tags
- 중의소득 100%
- 모빌 사용법
- java
- 2018 산후도우미
- skt 혜택
- 칼라모빌 사용시기
- 2018 임신 출산 장려금
- 출산장려금 둘째
- 자바
- 서울 2018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 출산장려금 첫째
- 2018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 내맘대로 플러스
- 2018 임신 출생 장려금
- 내맘대로 플러스 설치
- 모빌 사용시기
- 흑백모빌 사용시기
- 강동구 출산장려금
- 출사장려금 셋째
- 서울 산후도우미
- skt gold
- 아동수당 대상
- 아동수당 금액
- 흑백모빌 칼라모빌
- 아동수당 신청
- 인천 출산장려금
- 서초구 출산 장려금
- I-mom 출산축하금
- 인천 출산축하금
-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5월 연말정산 (1)
좋은 인연, 좋은 발견
5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연말정산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을 기준으로 매년 2월에 진행됩니다. 그러나 올해 2~3월에 연말정산을 못한 사람들은 5월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와 전년퇴직자, 프리랜서등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2017년 중에 퇴사하면 퇴사 당시가 연말정산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도퇴사자들은 회사에서 1차적으로 해주는 기본공제만 반영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만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해 준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남아있는 경우 중도퇴사자는 추가적으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하여 2차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2017년 중도 퇴사자의 경우 앞서 말했듯..
생활상식
2018. 5. 8. 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