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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관리 및 오래된 소화기 폐기 방법 본문
최근 뉴스에도 화재로 많은 생명을 잃은 큰 화재 사건들도 있었고 그럴때마다 처음부터 불씨를 잡아 불을 끄면 좋았을텐데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은 가정이나 소규모 상가등에서도 갖추어야 할 생활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지 초기진압이 가장 중요한 만큼 각 가정의 소화기 점검과 관리요령을 정리하고 오래된 소화기 및 폐기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화기 사용법
만약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은 후에 노즐을 불이 난 곳을 향해 분사합니다. 그때 꼭 소화기는 바람을 등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2. 소화기 관리요령
- 소화기는 아주 작은 분말소화약제가 들어 있어 정기적(월1회이상)으로 흔들어 주어야만 소화약제가 응고되지 않습니다.
- 직사광선 및 습기가 많은 장소에는 보관을 피해야 합니다.
- 주기적으로 내부 약제 및 압축가스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시 교환합니다.
3 소화기 점검요령
- 소화기는 일상적으로 년 2회 점검을 실시하시는게 좋습니다.
점검사항은 소화기의 외관 즉, 안전핀, 분사노즐, 손잡이 부분등의 녹슬거나 파손된곳이 있는지 확인하며 압력게이지 상태와 분말약제 응고등 각 사항에 대해 체크시트를 만들어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게 좋습니다.
따라서 소화기 기능상의 외관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밀종합점검으로 소화약제의 응고상태, 내부 압축가스의 충만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소화기를 거꾸로 들어서 귀에 대면 모래가 흐르는 소리가 나야만 정상으로 볼 수 있고, 아무 소리가 안나거나, 툭툭 덩어리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 약제가 응고되어 분사가 잘 되지 않으니 사용을 할 수 없는 소화기로 판단합니다. 때문에 월 1회 정도는 약제가 응고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흔들어 주는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압식소화기의 압축가스는 압력게이지가 녹색부분에 표시되어야 정상입니다. 녹색이 아닌 다른 부위를 화살표를 가리킨다면 문제가 있으니 폐기 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4. 소화기 유효기간
소화기 유효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5년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5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노즐 및 소화기 몸체와 손잡이 부분에서 패킹 등의 파손으로 압축가스가 누출되어 사용이 불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5. 소화기 폐기 처리 방법
가정이나 소규모 상가에서 발생하는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나 폐소화기 처리는 관할 119안전센터, 가까운 소방서에 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폐 소화기 처리방법에 궁금한 사항은 관할 119안전센터나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노후소화기를 교체 또는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게 생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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